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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구요!

  

 

  오늘 포스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한 가지 사례를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4월 말 출시된 국내 S전자의 신제품 핸드폰에 대해
  IT분야 파워블로거(이하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제품의 단점을 지적하는) 리뷰가

  ‘명예훼손’이라는 사유로 삭제되면서 많은 논란을 낳았는데요,

 

01.jpg

* ‘명예훼손’으로 삭제 처리되어 논란을 낳은 게시물 사진 (제품명과 해당 파워블로거 분의

   명의는 임의로 안보이게 처리 했습니다. ^^;; )

 

 

  뒤따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제품의 단점을 블로그에 올린 이후로 인신공격, 욕설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키트리는 “개인의 사용기를 인터넷에 올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사유로 제제를 가한 일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잠깐! 오늘의 포스팅은 단순히 이 사건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내세운 인터넷 여론 통제가 자칫 자의적이고 편향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 & 포털의 게시글들이 (누군가의) ‘입맛대로’ 차단될 여지가 크다는 점과

  관련해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의 사건을 하나 더 볼까요?

 

  작년 말과 올해 초 언론과 포털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던 ‘타블로 학력 논쟁’ 이야기입니다.

 

02.jpg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쉽게 내뱉은 한마디의 말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어느 개인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 크네요…ㅠ.ㅜ

 

 

 

  이쯤 되면 오늘의 주제에 대해 눈치 채셨나요?

 

  네- 오늘은 ‘온라인(인터넷/사이버) 상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2007년 380건, 2008년 422건, 2009년 467건으로 3년간 22.8%

  증가했으며, 작년엔 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명예훼손 사건이 급증한 이유는 국민의 높아진 명예감과 사생활에 대한 보호의식뿐 아니라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언론매체들의 과열된 보도경쟁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덧붙여 각종

  인터넷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과도한 댓글 열풍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널리 알려진 유명인이나 대기업만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듯 한데요, 일반 국민, 특히 아직 어린 10대 청소년들의 경우도 언제든지 휘말려들어

  형사 사건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이 명예훼손죄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 무서운 범죄인지에 대해 긴장감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요…ㅡ.ㅡ;;(교육 한 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oTL)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법률이 크게 2가지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떠돌고 있는데요, 그 한 가지가 ‘저작권법’이고 다른 한가지가

  바로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법률’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시무시한 법이지요~

 

03.jpg

* 이름만으로 겁을 먹게되는 사이버수사대(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도 명예훼손을

  ‘사이버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조심해서 사이버수사대에 불려가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겠죠? ^^;;;

 

 

  그럼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정의와 처벌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까요?

 

 

  * 사이버 명예훼손죄(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협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다.

 


 

  **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



  2001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온라인 명예훼손은 오프라인상의 명예훼손보다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현실세계에서 발생되는 경우보다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무겁게 한 것이다.

 

  이 법률 61조 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제 310조(위법성 조각)

  제 307조 제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

 

  분명한 사실을 적시해도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규정을 꽤나 엄격하게

  적용•해석하는 현 상황을 감안해보면 결국에는 발언을 하거나 글을 작성할 때에

  ‘스스로 조심하는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

 

  자신이 쓴 글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 이라고 생각해도 법적 해석은 엄연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개화 하기 전에 ‘표현이 과하지는 않은지’ 또는 ‘누군가가 나로 인해

  상처받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터넷(사이버) 상에 글을 쓸 때는,
  자신이 접한 정보가 정확한 것 인지 스스로 검토-확인하고 작성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애 대해

  아주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씀 드렸지만, 사실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과연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계는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한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이 글 도입부에서 언급한 네티즌 게시물 사건에서 많은 이들이

  우려하며 제기했던 맥락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듯 하구요!

 

  하지만 정해진 답은 없는 거니까! 우리 모두가 ‘공동의 합의’를 만들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만큼,

  우리의 시민의식이나 토양도 충분히 성숙했다고 옥토는 굳게 믿으니까요! ㅎㅎㅎ

 

04.jpg

 


출처 : http://wooriocto.com/801301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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