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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5.09.25 23:29

전세계약시 방충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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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세로 조금 오래된 아파트를 얻어 내일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 집에 방충망도 되어 있지 않고 곰팡이도 약간 있는 상태라 다른건 놔두더라도
제가 직장에 있어 제가 말은 못하고 와이프가 가서 방충망이라도 해달라고 집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집주인왈 자기 아들보고 살라고 했는데 전세주고 이사가서 신경질이 나서 못해주겠다고 하더랍니다
제 아들이 이제 22개월이라 벌레에 신경이 많이 쓰여서 제 돈으로라도 하려고 생각도 했지만 와이프의 얘기를 듣고 나니 기가 차더군요
기간이 일주일도 되지않아 계약해지도 그렇고 여기서 답도 찾아봤지만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해 푸념삼아 올립니다 혹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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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돈은 누가 내느냐면요...  

jungfrau3 (2003-05-17 18:43 작성) 이의제기 | 신고하기
며칠전에 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한 적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써도 되겠죠?


남의 집에 살다보면 거기에도 돈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걸 누가 부담하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월세냐 전세냐의 차이는 아닙니다.

우선 전세권이냐 임차권이냐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전세권은 세입자가, 임차권은 집주인이 각종 수리비 유지비를 대야 합니다.

전세 살면 세입자가 가진 권리는 무조건 전세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임차권입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의 가장 큰 차이는 그 권리를 남에게 맘대로 양도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전세권 같으면 그 권리를 남에게도 맘대로 넘길 수 있습니다(물론 돈 받고 넘기겠죠). 임차권은 그게 맘대로 안 됩니다. 전세권이 좀더 독립적이죠.. 권리를 맘대로 처분할 수 있으니..(하여튼 보통의 경우는 다 임차권이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전세권은 등기소 가서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되요..)

전세권이 더 자유로운 권리일 수 있지만, 그만큼 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다면 전세권의 경우는 세입자가 고쳐야 하고, 임차권의 경우는 주인이 고쳐줘야 합니다. 만약 후자 경우 세입자가 고쳤다면 그 돈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걸 임대인(집주인)의 수선의무라고 합니다.

님이 사시는 집은 아마도 임대차일 테구요(저 차이가 생소하시다면.. 님의 집은 100% 임대차입니다)... 그럼 집주인은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어요... 모든 수선비를 주인이 부담하는 건 아니라는 판례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집에 물이 새거나 보일러가 안 돌아가거나 이런 심각한 것은 주인이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심각하지 않은 소규모 수선은 세입자가 직접 내라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입니다(판례가 법이나 마찬가진 것은 아시죠?)..

예를 들어.. 장판이 찢어졌다.. 그거 테이프로 붙이는 데 얼마 들지 않으니 테이프 값은 세입자가 직접 내야 합니다. 전구가 나갔다... 그거 얼마 안하니까 전구는 세입자가 갈아야 합니다.
예전 판례에 구들장에서 연탄가스가 새서 세입자가 죽었는데... 그거 고치는 것은 돈이 얼마 들지 않으니 주인이 고쳐줄 의무는 없었다는 것이 기억나는군요... 그래서 주인은 세입자의 죽음에서 책임을 벗어났죠.

달려 있던 방충망이 노후했거나 떨어졌다면 누가 돈을 내느냐....방충망에 큰 돈이 들지 않으면... 세입자가 돈 내더라도 별로 항의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방충망 값이 만만치 않을 때는 당연히 주인이 해줘야 하구요.
근데 어느 정도 기준이 소규모 수선이고 대규모 수선이냐... 이런 기준은 없죠... 소송 나면 판사가 정해줄 수 밖에요. 아마 처음 들어갈 때 도배하고 장판 간 것은 돈 많이 들어가니 대규모 수선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인이 돈 내야하구요. 집주인이 생색 낼 게 아닙니다. (근데 벽지와 장판이 깨끗했는데도 주인이 갈아줬다면 그때 생색내는 건 인정해 주자구요...)


그런데 애당초부터 없던 방충망이나 방범창을 세입자가 새로 달 때는 어떻게 할까요? 위의 수선의무로 봐도 될 것 같지만(방충망 없이는 살 수 없으니).... 이때는 돈 받을 또다른 근거가 있어요. 주인 건물에 내가 방충망이나 방범창을 달아줘서 남의 집을 더 좋게 해준 것이니까... 이 돈은 유익비(건물 가치를 높여준 비용)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집 유지에 들어간 비용(필요비)이라고 봐서 돌려받을 수 있구요. 이걸 통틀어 [비용상황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돌려받을수 있냐면,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건물의 가치 증가액 중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둘 중 어떻게 계산해서 줄건지는 집주인에게 달려 있구요. 아마 적게 나오는 걸 주겠죠).

실제로 무식한 주인한테 돈을 받기는 힘들지만... 이런 근거가 있다는 것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집주인도 법은 거의 모를테니.. 법적 근거 조금 대면 후련하게 싸우실 수는 있을거예요.
참고로 관련된 법은 민법 623조, 626조입니다. 찾아보셔도 좋구요.

저도 전세살아서... 님 심정 너무나 잘 압니다...

아참, 지금 계약 해지하시면 계약금 날려도 할 말이 없어집니다... 전세금 10%를 계약금으로 두는데, 둘중 하나가 계약 안하겠다고 하면 그건 손해배상액으로 물어줘야 하죠.... 해지는 좀 그렇네요...
내용출처 : 본인작성 글을 기초로 다시 작성

답변들  
...

ginniejung (2003-05-15 19:02 작성) 이의제기 | 신고하기
채권적 전세(전세권 등기 없는 전세)의 경우 집주인은 목적물(집)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적극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나 수도는 물론 방충망 등도 이에 해당함은 물론입니다.

집주인의 사정이 어떻든 집주인은 방충망을 해줄 의무가 있고, 만약 이를 해주지 않아 임차인이 이를 한다면 나중에 계약 해지시에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seoby0 (2003-05-16 01:43 작성) 이의제기 | 신고하기
세든 집에서 수리나 도배같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모두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계약 한 후에는 나몰라라 하는게 보통이죠.

사실 전세집의 전구를 갈아도 법적으로는 집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귀찮아서 그냥 갈아버리죠.

이런 경우에는 현 상태에 대한 사진을 찍은 후(왜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증거가 되겠죠)
집주인에게 통고를 하고 고친 후 영수증을 잘 챙겨뒀다가
이사갈때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갈때 집주인과 한바탕 할 각오를 해야 겠죠....

집을 얻을때 꼼꼼히 살피고 계약할때
고쳐줄 부분을 미리 집주인에게 약속 받고 계약서 상에 첨가시키는게 최선입니다.
(구두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면 대충 집주인의 성격을 파악할 수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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