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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9 05:09

명예훼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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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의 의미
사이버명예훼손의 개념
- 명예훼손이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개인의 품성, 명성, 신용 등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으로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동영상, 사진 및 사진합성물 등을 올리거나 타인이 작성한 명예훼손성 글을 퍼뜨리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구별
- ‘명예훼손’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줌으로써 평가 저하를 초래하는 행위인데 반해, ‘프라이버시 침해’는 사회적 평가의 저하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됩니다. 한편, 프라이버시 침해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하게 되지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상 명예훼손의 의미 
「형법」상 명예훼손의 개념
- 「형법」상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형법」 제307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흔히 사이버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
※ 만약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아닌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 명예의 주체
- 명예훼손에서 명예의 주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法人) 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그 대상이 되며, 다만 그 주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체의 특정 정도에 관한 판례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첫머리 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서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 비방할 목적
-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과 다르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 ‘비방할 목적’이란 타인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를 말하며,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認識)하는 것을 넘어 비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본 사례
·“고등학교 교사가 피해자가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여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의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없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5288 판결).”
•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병신’, ‘고자’ 등의 표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이므로 모욕죄를 구성하지만, ‘oo는 간통을 했다’라는 표현은 특정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 사실 적시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게시된 어떠한 표현행위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구별은, 해당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게시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여기에 해당 게시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 공연성(公然性)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유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공연성(公然性)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다수인이라 해서 단순히 2인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출처 :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93&ccfNo=5&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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