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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정감사/KBS 뉴스7] 18년간 ‘쓰리잡’ 공공기관 직원…감봉 24만 원이 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경협]

by YooN posted Nov 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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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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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직원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18년간 무려 3가지 겸직을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최근 3년 동안만 따져봐도 확인된 수익이 약 1억 원이었는데, 월급 24만 원을 깎는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최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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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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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고시텔.

지난 2005년 이 건물을 사들여 13년 동안 꼬박꼬박 수익을 챙긴 임대사업자는 코이카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직할 수 없는데도 이를 버젓이 어긴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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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원은 가족 명의 회사에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18년간 다단계 판매원으로도 등록했습니다.

이 다단계 업체에서 받은 사업 소득은 최근 3년간만 따져봐도 약 1억 원이었고 모두 이 직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코이카는 자체 감사에 착수해 징계했는데, 결과는 감봉 2개월, 월급 총 24만 원을 깎는 데 그쳤습니다.

가족이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등록한 것이란 해명이 일부 받아들여진 데다, 징계 시효가 3년이라 나머지 15년 동안 위반한 건 징계 대상도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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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는 '실질적인 사업주는 직원의 가족이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다른 기관의 사례도 참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세금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촘촘하지 못한 징계 시효가 비위 행위의 면죄부가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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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국회 외교통일위원/더불어민주당]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 (징계시효를) 적정하게 설정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효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운전 등 비위 행위가 적발됐는데도 시효 만료로 아무 징계도 받지 않은 사례는 코이카에서만 최근 5년 동안 3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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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뉴스7

<18년간 ‘쓰리잡’ 공공기관 직원…감봉 24만 원이 끝?>

2023-10-20

 

출처 : [2023국정감사/KBS 뉴스7] 18년간 ‘쓰리잡’ 공공기관 직원…감봉 24만 원이 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경협]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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